안녕하세요. 키앤코어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지원금 관련 소식 전달드립니다.
새 정권이 들어선 이후 첫 번째 코로나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이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지급은 5월 30일 낮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지급대상입니다.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31일 기준으로도 영업중이고,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연매출 50억원 이하의 중기업이 그 대상입니다.
기존 30억이었던 상향치를 50억까지 올려서, 이전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니었던 연매출 30~50억원의 식당, 학원, 실내 체육시설 등이 새롭게 지원금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매출 감소는 년 단위로 비교하여 계산하나, 반기 기준으로도 계산합니다. 가령 2020년 하반기에 비해 2021년 상반기 매출이 줄어든 경우 마찬가지로 지급대상입니다.
소상공인 등의 경우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부가세 신고 매출액 등 국세청 DB(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매출감소율을 판단해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원금액은 매출액의 감소량에 따라 매출액 40% 미만 감소, 40~60% 감소, 60% 이상 감소 3가지로 분류하는데요. 어느 그룹에 속하냐에 따라 600~800만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평균 매출액 감소가 40%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 노래 연습장 등의 업종, 방역 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되어 700~100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급은 신속지급, 확인지급 두 가지로 나뉘며, 대부분은 신속지급을 통해 오늘인 5월 30일 낮 12시부터 7월 29일까지 신청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지급은 '손실보전금' 공식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를 통해 주말이나 공휴일 등 관계 없이 24시간 언제나 본인인증 절차만 거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이버에 '손실보전금'을 검색해서 들어가시거나, 아래의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https://xn--ob0bku917afvd82a0a49u37ndib.kr/
어려운 코로나 시기, 지원금 놓치지 마시고 모두 받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 되었나요? 이상 키앤코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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