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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의 이슈

[키앤코어]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실내 마스크 주의사항 정리

by 키앤코어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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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키앤코어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를 쓰기 시작한지 무려 27개월이 지난 지금,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집니다. 일상 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공항 등 대중교통 탑승장소, 헬스장, 수영장 등 운동시설, 대형마트,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학교, 어린이집 등 교육 및 보육시설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장소에서는 마스크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는데요.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물 수 있기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승강장 등 대중교통을 탑승하는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대중교통 내부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지하철 등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학교 등 교육 및 보육시설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해당 시설로 이동하기 위한 통학차량은 대중교통과 똑같이 취급됩니다.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약국 등에서도 역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는데요. 헬스장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나,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 내에 있는 헬스장이라면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또한 대형마트,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해당 시설 내에 있는 약국은 예외입니다. 대형마트 내부 약국에 방문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는데요. 해당 시설 내에 있는 복도, 휴게실 등 공용 공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방역 당국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는 관련 지침을 게시해 해당 공간이 착용 의무 시설임을 안내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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